길고양이 먹이 준 남성에 거액 배상 판결, 이유는?

장종호 2024. 4.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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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남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배드민턴을 하던 시민이 그 고양이로 인해 다리 마비가 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남성에게 고양이로 인해 경기 중 넘어져 다리 마비가 된 배드민턴 동호회원에게 24만 위안(약 4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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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남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배드민턴을 하던 시민이 그 고양이로 인해 다리 마비가 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남성에게 고양이로 인해 경기 중 넘어져 다리 마비가 된 배드민턴 동호회원에게 24만 위안(약 4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드민턴 동호회원인 우 모씨는 최근 동료들과 경기 중, 점프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밟고 균형을 잃은 채 쓰려졌다.

우씨가 밟은 것은 고양이였다. 우씨는 병원에서 복합 골절과 오른쪽 다리 마비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 고양이는 상하이의 한 배드민턴 경기장 직원인 샤오씨가 먹이를 주고 보살핀 길고양이였다.

경기장의 한 동료는 경찰에게 "샤오가 경기장 화장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목욕을 시키며 필요할 때는 수의사에게 데려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샤오씨를 고양이의 보호자로 판단했다.

다리를 다친 우씨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배드민턴 경기장과 직원 샤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35만 위안(약 67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샤오씨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긴 했지만 애완동물로 키운 것은 아니라며 자신은 사고 당시 고양이와 함께 있지 않았고 고양이의 이동을 통제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샤오씨에게 24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샤오씨가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배드민턴 경기장 소유주인 샤오씨의 고용주도 일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을 지지한다. 고양이를 정말 아낀다면 먹이기만 할 게 아니라 집에 데려가야 한다", "길 잃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제 누가 선뜻 길 잃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겠나?"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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