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전 남친 청부살인 의뢰한 여중생 협박 돈 뜯은 20대 '집행유예'

윤용민 2024. 4.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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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을 의뢰한 여중생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학생이 청부살인을 의뢰한 대상은 부모와 전 남자 친구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 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연락한 여중생 B(16) 양의 연락을 받고 2차례에 걸쳐 71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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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청부살인을 의뢰한 여중생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부살인을 의뢰한 여중생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학생이 청부살인을 의뢰한 대상은 부모와 전 남자 친구였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 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연락한 여중생 B(16) 양의 연락을 받고 2차례에 걸쳐 71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양은 A 씨가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고, A 씨는 B 양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A 씨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

이후 B 양이 돈이 없다며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취소는 안 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매매를 진행하겠다"고 B 양을 협박했다.

겁을 먹은 B 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 양의 부모는 A 씨를 신고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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