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 여학생…돈만 챙긴 20대 사기범

이세현 기자 2024. 4.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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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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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10대 B양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양의 연락을 받고 "3000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며 요구했습니다. 이후 B양으로부터 2차례 돈만 받아 챙겼습니다.

B양이 돈이 부족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거절하며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추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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