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돌발행동 멈추려 폭행한 사회복지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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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행동을 하는 자폐장애인을 훈계하겠다며 폭행한 사회복지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재활교사 A 씨(27)에게 벌금 600만 원을, B 씨(26)에게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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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돌발행동을 하는 자폐장애인을 훈계하겠다며 폭행한 사회복지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재활교사 A 씨(27)에게 벌금 600만 원을, B 씨(26)에게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중 자폐성 장애인 C 씨(20대)의 머리를 3차례 때린 혐의로, B 씨는 같은 시간에 C 씨의 얼굴을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하자 제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B 씨는 피해자의 행동이 제지된 이후에도 훈계를 하겠다며 얼굴을 4차례 때렸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 씨는 피해자의 문제 행동이 종료됐음에도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겁을 주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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