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해 복역하고도…출소 후 또 새 연인 살해한 60대

신수정 2024. 4. 19.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연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무기징역' 구형했으나…1심은 "도주하지 않았고, 나이도 많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과거 연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연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음독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객실 내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 치료를 받고 생존했다.

조사 결과, 그는 6개월 전에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관계를 이어왔으며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과거 연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며 "장기간 복역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나이 역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