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쫌아는기자들] 에듀테크-출판업계 저작권 공방, 프리윌린 권기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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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스타트업 업계에선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레거시 교육 업체들의 소송이 여럿 벌어졌습니다. 소송을 건 측은 대부분 출판업체. 학생들 상대로 한 참고 서적을 오랜 기간 만들어왔던, 레거시 교육 업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에듀테크 비즈니스는 학생과 학원 등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제품의 독창적 권리를 레거시 교육 기업이 베껴 앱이나 서비스로 출시했다는 의혹을 스타트업이 제기하기도 했고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사업을 만들어 낸 스타트업, 전통적으로 시장의 사업을 주도했던 레거시 교육 기업과의 저작권 공방이 벌어진 셈이었습니다.
기술 혁신이 들어오는 곳에는 이렇게 권리를 둔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챗GPT의 발전이 침범한, 다른 비즈니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가 학습한 텍스트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이 값은 어떻게 치러야하는지를 두고도 미국과 유럽에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어쩌면 교육 업계 소송은 기술 혁신을 둘러싼 법률 공방의 전초전일지도요.
이 가운데 수학 문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던 프리윌린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불송치’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경찰은 프리윌린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프리윌린의 권기성 대표가 인터뷰를 요청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쫌아는기자들은 “한 교육 출판사 스타트업 슬링의 권리를 침해했다(전문)”는 인터뷰를 쓴 적 있습니다. 소송 관련 기사는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쫌아는기자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빈번한 스타트업-대기업간 논란 속에서 한번쯤은 스타트업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프리윌린을 상대로 소송을 건 지학사와 개념원리의 법률대리인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균형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먼저 전달합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쫌아는기자들] 비상교육에 표절당했다는 스타트업 슬링 대표의 인터뷰
◇출판사 담당 변호사의 반론 “수학 문제는 저작물로 인정 어렵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쫌아는기자들은 지학사와 개념원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열음의 조규백 변호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자신의 의견은 “두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로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래는 조 변호사와 통화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의 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여부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된 것과 프리윌린 사업이 합법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경찰의 이유서를 보면 ‘수학 문제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다. 근거는 저작권 위원회 관계자의 진술을 고려했다고 한다. 출판사가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든 문제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판단은 모순점이 있다. 수학문제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 누군가 매쓰플랫 사업을 베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수학 문제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판단의 모든 논리가 모순이 된다. 가령, 경찰 이유서에선 의뢰인 참고서의 문제 일부가 다른 참고서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애초에 수학 문제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왜 의뢰인 참고서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가”
“또, 프리윌린이 문제 제작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했다는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것도 문제다. 투자만 많이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는 대형 기업이 만든 모든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담당 변호사로서 경찰의 판단 결과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 추후 대응은 의뢰인이 결정할 것이다.”
◇권기성 대표 인터뷰/70만개 수학문제 DB 구축, “작년 11월 고소 당해”
-프리윌린은 맞춤형 수학문제 DB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학원가에도 나름 문제모음집과 파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방대한가요.
“프리윌린은 수학 교육에 IT 기술을 접목해 양질의 수학 교육 콘텐츠로 학생 개인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 2017년에 설립됐습니다. 메인 서비스인 ‘매쓰플랫’은 수학 선생님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이고요. 70만 개의 수학 문제 DB를 구축했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문제를 학생 개인 맞춤형으로 학습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그 외 학생 자기주도형 수학 AI 코스웨어 ‘풀리수학’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라고 들었습니다. 타깃은 학원가겠군요.
“문제은행으로만 따지면 시장 점유율 1위 솔루션입니다. 현재 전국 약 7800 여 곳의 학원, 500여 개 학교에서 매쓰플랫으로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고 있죠.”
-수학 문제 DB가 왜 필요했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비즈니스가 있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교육 분야는 달라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걸 보면 기존의 종이로 공부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죠. IT가 교육에 기회가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뛰어들게 됐습니다. 왜 특히 수학이냐면, 기본적으로 수학 과목은 문제 유형을 익히고 반복 학습이 필요한 과목인데, 학생에 따라 취약한 유형이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제 DB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큰 과목이죠.
문제은행은 예전부터부터 있었던 학습 툴이긴 하지만 기존 문제은행으로는 이러한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개별화 교육이 가능 하려면 문제은행의 콘텐츠들이 처음부터 세분화되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프리윌린은 72만 개 수학문제은행 DB를 구축하고, 각 학년의 학기당 단원을 약 5000개 유형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분류, 학생의 취약점을 AI로 분석합니다.”
-이번 인터뷰의 핵심은 소송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소송을 당했나요.
“작년 11월 출판사 지학사와 개념원리가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까지 이례적으로 4개월이라는 단 시간 내 결론을 내렸는데요. 매쓰플랫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매쓰플랫의 핵심 기능인 ‘오답 관리 기능’은 시중 교재를 구매한 이용자가 학습 후 매쓰플랫을 이용해 자동 채점을 진행하고, 오답 문제에 대해 매쓰플랫 자체 문제은행 DB에서 추출 및 매칭된 동일, 유사한 유형의 문제로 오답 개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에 상대 측에서는 매쓰플랫 핵심 기능인 오답 관리 기능 중 유사한 유형 문제 제공 기능이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다며, 출판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나 시중 문제집을 풀고 틀렸을 때, 그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해두고 DB를 통해 유사 문제를 제공한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 페이지에 문제를 풀고요. 저희 매쓰플랫 앱 상에 해당 교과서 이름과 페이지를 찾아 해당 페이지 문제에 대해 정오만 기입을 하면 자동 채점을 통해 오답을 확인합니다. 오답 문제에 대해 유사문제를 선택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72만개의 문제은행DB에서 추출 및 매칭된 동일, 유사한 문제를 추천해 줘 오답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정의 문제는 다 비슷, 본질적 유사성 인정해야...30명 출제 전문 인력 있다”
-비슷한 유형이라는 것은 실제 문제도 비슷하게 될 텐데. 문제를 베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쓰플랫은 시중 교재를 복제하거나, 서비스 내 어느 곳에서도 출판사 교재 문제를 절대 노출하거나 그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은행 DB는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가지고 프리윌린에서 자체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과정 72만 개의 수학 문항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 서비스 내 어느 곳에서도 출판사 교재 문제를 절대 노출하거나 그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경찰의 결론은요? 물론 형사고소에서 경찰의 의견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3월에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 역시 이처럼 독자적인 DB를 기반으로 매쓰플랫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출처가 운영사인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이거나, 혹은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했다고 봤습니다.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수학은 범용적 개념이다?
“수학 과목은 전 세계 공통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레퍼런스는 언제나 기존의 유사한 개념에서 차용할 수밖에 없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공부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기원전 3세기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이므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해당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루는 수학 문제는 언제나 본질적인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쓰플랫은 이처럼 유래가 오래된 범용성이 높은 문제를 활용하거나,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 즉 독자적 저작물이기에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봐요. 내부에서 30-40명의 수학 전문가들이 직접 제작한 것들이거든요.”
-레거시 출판사에서 매스플랫의 문제를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텐데요.
“고소장에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있지만, 매쓰플랫의 서비스가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특정할 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문제집과 연동을 하고 있거나, AI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라서요.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저작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인데, 매쓰플랫은 기존 학습지들과 연동되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존 수학학습지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는 셈이죠.”
◇“학원가 점유율 15~20% 수준, 에듀테크에 대한 견제 심해져”
-경찰 조사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프리윌린은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과 반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서 제휴 및 투자 유치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만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법률 검토를 받으며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합의도 물론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쫌아는기자들 주 : 권기성 대표는 기존 레거시 출판사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를 내용에 담지 않았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프리윌린과 레거시 출판업계의 관계에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윌린의 작년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전체 수학 학원의 점유율로 보면 15~20% 수준, 매출은 작년 약 120억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년 대비 40%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주요 출판사의 매출에 비해 아직 작은 수준인데요.
”팬데믹 이후, 교실과 학원이 모두 닫았어요. 교육에 공백이 생겼고, 에듀테크가 교육의 패러다임이 됐죠. 교육 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온라인 등 디지털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늘어났고, 이러한 변화 맞춰 교육 산업의 전통 기업들인 출판사들도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빠른 변화에 속도감 있게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거나 앞선 스타트업에도 견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에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당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더, 과연 수학 문제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정말 필요할까요. 종이로 된 문제집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것으로는 부족할까요.
”2018년이라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에듀테크 리서치를 했던 게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에듀테크 도입이 시급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79%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냐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AI, VR도 있고 로봇 AI 교사도 있고 그리고 무크 같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플랫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75%의 선생님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별화 맞춤 솔루션을 뽑으셨거든요. 맞춤 솔루션을 하려면 어쨌든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추천도 하고 분석도 해줘야 합니다. 결국 데이터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데이터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매쓰플랫의 DB화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분석 추천 기술 기반의 어떤 에듀테크 서비스도 개발과 진입이 어려워질 겁니다. 정부 주도의 AI 교과서와 교육 혁신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레터 하단엔 출판사 변호인의 입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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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문제 내줘도, 동네 학원은 없어질 수 없다”...동기부여의 중요성
-매쓰플랫도 결국 학원이라는 현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일수도요
-AI 보급이 더 본격화되면, AI가 1대1 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수학문제 DB가 필요하지 않과, 챗GPT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해설도 알려준다면요. 오프라인 교육 현장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AI는 공부에 동기를 부여할 수가 없다? 동기 부여는 결국 사람의 몫인가요.
◇챗GPT로 수학 문제 출제를 못하는 이유
-챗GPT로 수학 문제 출제나 변형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정부 주도로 AI 교과서 사업이 한창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과서, 어느 정도 성공적일까요.
-학원가 상대 점유율 20%로 현재 매출이라면 매출의 상방 한계가 정해진 셈 아닌가요. 시장 100%를 점유해도 500억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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