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정부 수용하나

김보나 2024. 4.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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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의료계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특위를 출범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 주체인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이런 가운데,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대학 재량으로 모집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지 두 달 째입니다. 의대교수들 역시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해 다음주 25일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정부가 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증원 규모가 1천 명대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현재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1> 교수님은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요. 지나친 규모의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대들이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일부 강의실이나 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의대 증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정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선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3-1> 하지만 정부와 갈등을 빚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의사와 전공의가 빠지더라도 일단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2>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방침을 바꿔야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인데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이유는 뭔가요? 사회적 협의체 안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질문 4> 의료개혁특위는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1대1 적어도 의료계 인사가 많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의사를 늘리는 문제는 의사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의협은 의료개혁 특위와 별도로 의사 정원을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등 논의할 사항이 많아 의사 수 추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필수의료와 관련해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의사 수 부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의교협 측은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정부가 '전담간호사'라 불리는 PA 간호사들 양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두 달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 현장을 PA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기도 한데, 교수님께선 정부가 PA 간호사 양성을 제도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1> 사실 PA 간호사는 의료개혁에 있어 의사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분야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일선 병원 상당수가 PA간호사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PA 간호사 있나요? 해외에서는 PA 간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7> 마지막으로 오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사들마저 떠나게 된다면 의료붕괴가 가속화될 텐데, 보건 정책 전문가로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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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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