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 여성…집행유예

최란 2024. 4.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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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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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10대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며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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