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 창밖에 던져 살해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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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가족을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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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가족을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부부싸움 한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의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툼을 이어오던 김씨는 사건 당일에도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고, 남편도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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