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5일 만에 붙잡힌 50대 징역 1년

한무선 2024. 4. 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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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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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며, 추상적으로나마 밀항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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