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5일 만에 붙잡힌 5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며, 추상적으로나마 밀항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사장 사과…"모든 손님 200g 서비스" | 연합뉴스
-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종합) | 연합뉴스
-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70대가 몰던 택시에 추돌당한 뒤 사망 | 연합뉴스
- 푸바오 격리생활 조만간 종료…中판다센터 "곧 대중과 만날 것" | 연합뉴스
-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KAIST 교수 실형에도 징계 안해 | 연합뉴스
- 출근하는 30대 횡단보도서 치어 사망…굴삭기 기사 영장 기각 | 연합뉴스
- 3살 딸이 무서워한 '벽 뒤의 괴물'…알고보니 5만마리 벌떼 | 연합뉴스
- [현장in] 좌우로 펼쳐진 공사장…위험천만 등하굣길 수두룩 | 연합뉴스
- "스님도 3억 날렸다"…악랄한 '개그맨 사칭 투자리딩방' | 연합뉴스
- 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