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서, 183억 뜯어낸 HUG 발 전세사기 일당 9명 추가 송치

조아서 기자 2024. 4.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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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회초년생 149명에게 183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함께 범행을 벌인 일당 9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세사기 피의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임대인 A씨(40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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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공개사·중개보조원 등…깡통주택 임차인 모집 역할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회초년생 149명에게 183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함께 범행을 벌인 일당 9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세사기 피의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임대인 A씨(40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로 송치된 피의자들은 공인공개사, 중개보조원 등으로,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라고 속여 A씨 소유 깡통주택 11개 건물의 임차인을 모집했다.

A씨와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으나, 이후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임을 확인한 HUG가 보증보험을 일괄 취소하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6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 했지만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받은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주범에게 흘러갔다고 밝혔다.

김정규 부산남부경찰서장은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 설정액을 꼭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A씨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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