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폭행하고 스토킹' 혐의, 유진우 김제시의원 재판에

최정규 기자 2024. 4. 19.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한 한 기초의회 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진우(무소속) 김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불구속 기소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한 한 기초의회 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진우(무소속) 김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유 의원은 피해여성에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의원에 대해 잠정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유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윤리특위가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징계대상 1명 제외하고 찬성 12표와 기권 1표로 징계 처분을 가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