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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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딸이 16세에 이르기까지 6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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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피고인, 피해보상 위해 나름의 노력"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초부터 2021년 11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미성년자인 B양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과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B양을 정신적으로 속박한 뒤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지난 2013년 3월부터 동생 돌보기, 30분 단위로 공부하기 등 자신이 정해준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꿀밤 때리기, 뺨 때리기, 옷걸이·효자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자신의 성적요구에 응해주면 B양을 예뻐하고 이를 거절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공부시키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과하게 화를 냈다.
A씨는 "공부를 안 시킬 테니 같이 낮잠을 자자"라며 B양을 소파에 눕힌 뒤 추행했고 추행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미성년자인 B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가스라이팅' 형태의 범행은 B양이 9세에서 16세가 될 때까지 지속됐다.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가학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극심한 트라우마가 남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진해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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