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상장’... IMM PE, 2000억 교보생명 인수금융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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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IMM PE가 교보생명 투자에 활용한 2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IMM PE는 12년 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등과 함께 컨소시엄(연합)을 꾸려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했으나,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관련 법적 분쟁 여파로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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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상장 연기로 투자금 회수 난항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 PE가 교보생명 투자에 활용한 2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IMM PE는 12년 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등과 함께 컨소시엄(연합)을 꾸려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했으나,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관련 법적 분쟁 여파로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PE는 오는 6월 30일 돌아오는 2000억원의 교보생명 인수금융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보생명 투자 회수 시점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인수금융 만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PEA(현 EQT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은 2012년 ‘어피너티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컨소시엄이 판단한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는 약 5조원이다.
IMM PE는 이중 2600억원을 부담하며 지분 5.23%를 확보했다. 블라인드 펀드(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펀드)인 ‘로즈골드 2호’ 재원에 인수금융을 더했다. 인수금융 대주단에는 현대해상과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돼 있다.
투자 당시 컨소시엄은 교보생명과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교보생명이 약속 기한인 2015년까지 상장에 실패하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교보생명 지분을 되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장이 지연되자 컨소시엄은 2018년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기업가치를 8조원 대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자 신 회장 측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양측은 이후 아직도 국제 중재판정부(ICC)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주단은 인수금융 만기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연장 불가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대주단이 담보 주식을 시장에 처분해야 하는데, EOD 선언으로 평판이 훼손된 기업 주식을 제값에 처분하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EOD는 투자자들이 PEF 운용사에 빌려준 돈을 만기 전(또는 만기 시점)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 연장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대주단 중 일부는 IMM PE가 교보생명과 컨소시엄간 법적 분쟁 경과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대주단 중 한 곳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인수금융 연장을 할 수 없다. IB 업계 관계자는 “희박하지만 대주단 중 일부가 원금 손실을 감내하고,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신협중앙회가 IMM PE의 에이블씨앤씨 인수금융 만기를 거절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컨소시엄이 투자했던 5조원의 기업가치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신 회장으로 지분 33.78%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코세어캐피탈(9.79%) ▲어피너티(9.79%) ▲캐나다 온타리오교직원 연금(7.62%) ▲한국수출입은행(5.85%) ▲어펄마캐피탈(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GIC(4.5%)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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