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뒤 집단감염 종교시설 방문 사실 숨긴 20대 벌금 2천만 원 확정

정상빈 jsb@mbc.co.kr 2024. 4. 19. 0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인 경주 상주 BTJ열방센터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인 경주 상주 BTJ열방센터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공무원이면서도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벌금액 상한액인 2천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764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