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보령시의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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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조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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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최종 의결 앞둬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조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성찰휴가 대상 범위 확대와 선거 종사자 특별휴가 신설,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사용,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 발의안은 시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필요시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신청, 이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되고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과 신청 및 관리, 실비보상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시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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