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손현규 2024. 4. 19.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요구하다 70만원 받아…20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학생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16)양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

A씨는 "3천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2차례 돈만 받아 챙겼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