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결혼 후 옛애인을 만나던 아내, 이혼할 때 되자 일부러 빚을 냈다?

이은지 2024. 4.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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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4월 19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맞선을 봐서 결혼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결혼 전에 오래 만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살았기 때문에 옛 애인은 안중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 몰래 옛 애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창회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났고 젊은 시절에 아내와 헤어지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몇 번 만나서 밥 먹고 차를 마셨을 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크게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저희 부부는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내는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성인이 되자 돌아와서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이 많아 재산분할할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을 대비해 아내가 일부러 빚을 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우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죠. 부부의 모든 재산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이명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또한 법률상 혼인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혼인이 파탄된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및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니까, 아내 분에게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아내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이명인: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재산분할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로 채무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이명인: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오늘 사연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 이명인: 판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누나와 공모, 마치 본인에게 1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자신 소유 건물에 누나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남편은 법정에서 누나에게 실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공정증서 등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차용증과 공정증서 등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 이명인: 차용증, 공정증서 등이 있더라도 바로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거나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제로 돈이 입금이 됐는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됬는지 등 실제로 대여한 정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그 채무가 실제로 부부공동재산에 사용하였는지 그 채무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입니다. 개인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에 기여한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대비해 허위로 채무를 만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 채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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