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구역 공개공지 조성땐 용적률 1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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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 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 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때 용적률이 800%까지 허용됐는데, 기준 개정으로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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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비 사업 활력 기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앞으로 서울시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 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공공성 등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한다.
서울시는 19일 △상한 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를 골자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해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한다. 주민 제안이 있으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 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때 용적률이 800%까지 허용됐는데, 기준 개정으로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돼 용적률 최대한도도 120%까지 높여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를 추가로 준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바꾼다.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 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시점을 달리 운영해 온 용적률 체계도 통합한다.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 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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