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6년 넘게 성폭행한 계부…"엄벌" 탄원했지만 '감형', 왜?

류원혜 기자 2024. 4.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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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미성년 의붓딸 B양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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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미성년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미성년 의붓딸 B양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기적으로 자신과 성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B양을 정신적으로 속박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3년부터 동생 돌보기, 30분 단위로 공부하기 등 자신이 정해준 규칙을 어기면 뺨을 때리거나 옷걸이 등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렸다.

2015년부터는 성적 요구에 응해주면 B씨를 예뻐하고, 거절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공부시키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과하게 화를 냈다. A씨는 "공부를 안 시킬 테니 같이 낮잠 자자"며 B양을 소파에 눕힌 뒤 추행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9세이던 B양이 16세가 될 때까지 지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진해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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