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 2천만 원 확정

한성희 기자 2024. 4.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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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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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 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A 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 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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