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도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발급…권익위 권고 '성과'

이기림 기자 2024. 4. 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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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되는 등 장애인 권익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돼 현재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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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맞아 최근 5년 제도개선 권고 성과 점검
6개 과제 관계 부처에 개선 권고해 4개 개선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되는 등 장애인 권익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실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시부모 등에게는 발급이 제한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돼 현재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3~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문제도 해소됐다. 3~7급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상이국가유공자가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기준 개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팩스, 전자우편 발급 방식 도입 △시각장애인 점자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발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도 증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개선이 진행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2급 상이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과제는 관계 기관에 이행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으로, 올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방안에는 장애인이 공유차, 장애인복지시설·단체가 아닌 법인명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담길 예정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인해 변화한 그리고 변화할 장애인 정책이 널리 홍보되어 국민 실생활에 자리 잡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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