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농해수위 위원장 "괴물 같은 행위 법사위 때문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김용욱 기자 2024. 4. 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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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발목 법안들 직회부로 법사위원장 문제점 부각
소병훈 "어렵게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쳐다보지도 않으면 국회인가?"
박주민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책임져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본회의 직회부 처리한 이유를 두고 “법사위라는 괴물 같은 행위를 하는 위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법사위의 법안 발목 잡기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시작해 본격적으로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를 하지 않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법사위원장 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월 1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 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의무 조항을 발동해서라고 얘기하고, 이번 법안은 그와는 좀 다른 최저 가격이 일정 정도 보장하는 방식이다, 충분히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등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건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라는 괴물 같은 행위를 하는 위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며 “저희가 이번에 부의 요구한 4가지 법안 전부를 아마 (법사위가) 붙들고 싶었던 것보다는 한두 가지 법안 때문에 전체를 법사위에서 심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법사위를 직격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 법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물론 입법처에서 전부 검토한다.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우리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올린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걸 법사위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그래서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각자 판단해 내라는 의미에서 60일 지나면 여기 가져다가 부의 요구한 것”이라며 “이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의 요구에 따른 고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대변인은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의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로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다.

실제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 됐지만,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제안에 여당은 '별 뜻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당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농해수위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을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법 등인데 이렇게 혼자라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뜻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며 “저희가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직회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들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법사위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들을 여당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어야 하겠느냐”며 “특히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무산시키겠다는 이유로 합의되었던 본회의조차도 형해화 시켜버렸던 기억이 있다.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본회의 안건을 아예 없애버리는 전술”이라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직격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이러한 일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책임지는 것이 22대 국회에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상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들의 백브리핑 주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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