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시민에 개방…관련 조례 개정

이은파 2024. 4. 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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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종시민운동장이 시민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세종시는 시민이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면 세종시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오는 6월 말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 시민들이 천연잔디의 부드러움과 푹신함을 느끼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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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운동장 전경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종시민운동장이 시민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세종시는 시민이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면 세종시민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오는 6월 말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 시민들이 천연잔디의 부드러움과 푹신함을 느끼며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설관리사업소는 천연잔디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문적인 잔디 관리를 추진 중이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세종시민운동장은 10만900㎡ 규모의 공원형 운동장으로, 2017년 5월부터 282억원이 투입됐다.

주 경기장에는 세종시 최초의 천연잔디 축구장 1면과 육상 트랙이 설치됐으며, 보조경기장에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족구장 3면이 조성됐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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