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인의집 1인가구도 입교 허용

조명휘 기자 2024. 4. 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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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도시민들의 전입을 돕기 위해 귀농인의집 입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청양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김규태 군 미래전략과장은 "운영 지침 완화 개정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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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까지 신청 가능
[청양=뉴시스]청양군 농업창업 보육센터 (사진=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도시민들의 전입을 돕기 위해 귀농인의집 입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청양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홀로 귀농하는 1인 귀농귀촌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1인 가구 입교를 허용하고, 기존 62세 이하이던 입교 연령을 65세 이하로 늘리는 등 입교 기준을 완화했다.

임대료는 월 10~20만원 이던 것을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으로 일괄 하향했고, 기수별 정기모집으로 이뤄지던 농업창업보육센터 교육은 수시모집으로 변경했다.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는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직접 영농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자 교육장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김규태 군 미래전략과장은 "운영 지침 완화 개정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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