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이사회 정족수 부족 사실과 달라….이사 5명 중 3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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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맥스가 정족수 부족에도 이사회를 강행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총 5명의 이사 중 3명의 참석 및 동의가 결의된 것으로 정족수 부족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주총 전 총 5명 중 사외이사 1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됐으며, 그 후 주주총회에서 전인오 사외이사, 이영열 사외이사, 신용열, 송영호, 정민영 이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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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엔케이맥스가 정족수 부족에도 이사회를 강행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총 5명의 이사 중 3명의 참석 및 동의가 결의된 것으로 정족수 부족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주총 전 총 5명 중 사외이사 1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됐으며, 그 후 주주총회에서 전인오 사외이사, 이영열 사외이사, 신용열, 송영호, 정민영 이사가 선임됐다.
이 중 신용열 이사, 송영호 이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선임되었으며, 일자를 공란으로 비워 사임서를 받아 놓은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15일 조용환 부사장이 사임서를 제출했고, 투자진행이 어려워져 4월 16일 신용열, 송영호 등 총 4명의 이사가 사임 처리됐다.
이에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 당시 총 5명의 이사 중 박상우 대표, 정민영 이사, 이영열 사외이사 3명이 동의를 해서 정식 결의되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법률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이사들이 자신들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사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한 때에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사임서를 받을 때 날짜를 공란으로 하여 기재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사임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사임처리를 했다면 그때부터 이사의 권한이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엔케이맥스 # #이사회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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