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풀린 규제… 공개공지 조성 상한용적률, 120%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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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입 24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를 손봤다.
━일반상업지역 공개공지 용적률 인센티브, 800%→ 최대 960%━서울시는 민간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유연한 체계로 전환하는 용적률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공개공지나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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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1.2배)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놨다.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없애며 각종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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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에 따라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된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인센티브 적용 범위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뿐 아니라 지능형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없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공개공지나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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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된 용적률 체계도 통합된다. 그동안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을 800%로 적용했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해왔다.
서울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 시점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에 위치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낙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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