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안하면 좁아터진 데 살라는거냐”…1인가구 공공임대 평형 놓고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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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이 면적이 좁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혼인·출생 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1인 가구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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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하로’ 법 개정 논란
정부 “혼인·출생 가구에
더 넓은 면적 제공해야”
정부는 최근 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에는 전용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
정부는 “주거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제한 면적이 너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용 35㎡는 10평짜리 원룸형이다.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에서 1인 가구는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5㎡만 지원 가능하게 됐다. 김 모씨는 “방과 거실 구조인 36㎡형은 이제는 못 살게 됐다. 방 한 칸짜리 원룸에만 살라는 건데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했다.
한 시민은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렸다. 청원자 노 모씨는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면서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면적 제한을 한다”고 면적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18일 기준 이 청원은 2만3827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혼인·출생 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혼인·출생 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1인 가구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재계약할 땐 이번에 도입된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입주신청자는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 주택이 전체 공급 주택의 15% 미만일 땐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전용 35㎡를 초과할 순 없지만 해당 임대주택이 45~60㎡로 공급될 경우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별도 기준을 둬 1인 가구도 전용 35㎡ 초과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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