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꽃바구니 사왔다고 때렸다…판사도 울먹인 아동학대

김현주 2024. 4. 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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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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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날, ‘훈육 핑계’로 학교 안 보내
법원 “훈육 아냐” 父 ‘법정 구속’ 계모 ‘실형’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B씨는 형이 선고된 뒤 법정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 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이 보낸 편지는 주변 종용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으로 비중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24일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 등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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