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진기훈 2024. 4. 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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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류삼영 #경찰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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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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