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깎아준다…과세표준은 5% 인상만 가능

송태희 기자 2024. 4. 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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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증가한도도 전년 대비 5%로 제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유지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2022년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로 낮췄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돼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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