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 2000만원'

김희원 2024. 4. 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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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자신의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겼던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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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자신의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겼던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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