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 끝내고 돌아가다…화물차 후진 중 동생 숨지게 한 60대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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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후진하다 친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야산 오르막길에서 1톤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동생 B씨(54)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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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후진하다 친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야산 오르막길에서 1톤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동생 B씨(54)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방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함께 농사일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다"며 "부모와 다른 형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한 점,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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