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대화 가동은 언제쯤…공전 장기화 우려 '솔솔'

나혜윤 기자 2024. 4. 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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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이어가게 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선 노사정 사회적대화체가 중요해졌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달 초 발족시키려 했던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노동계-정부 갈등으로 무기한 연기돼 노사정 대화마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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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체 가동 일정 조율 위해 머리 맞댔지만 '빈손'
타임오프제 둔 노정 갈등 평행선 지속…특별위 발족도 무기한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이어가게 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선 노사정 사회적대화체가 중요해졌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달 초 발족시키려 했던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노동계-정부 갈등으로 무기한 연기돼 노사정 대화마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과 관련, 최근 회동을 통해 회의체 가동 일정 조율 등을 논의했으나 소득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위는 당초 지난 4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전날 돌연 연기됐다.

경사노위 측은 노사정 협치를 위해 물밑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 발족이 시작부터 엉키게 된 것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와는 무관하게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공익위원 구성은 15명의 후보군 중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5명을 선별하게 되는데, 노동계는 경사노위로부터 최초 추천된 후보들이 정부 측 인사로 꾸려졌다며 반발해 왔다. 이후 노동계는 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반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전에 노조와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며 원칙대로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물밑 조율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정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특위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노정 갈등으로 인해 특위를 비롯해 남은 2개의 의제별 위원회 가동도 막힌 상태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는 이미 위원 구성까지 완료했으나, 특위 발족이 늦어짐에 따라 위원회 첫 회의 역시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측은 "물밑으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대화의 무기한 연기로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노조 출신 배지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원내 입성한 노동계 출신은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입성한 이들 중 상당수는 선거 직전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당선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현정 당선자 등이 금배지를 달았다.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는 김위상 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국회로 입성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임이자 의원은 재선과 3선에 성공했다.

당장 민주당이 입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향배가 주목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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