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이 몸으로 눌러 살해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류원혜 기자 2024. 4. 19.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등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등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딸 B씨(40대)와 보육교사 C씨(40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고개를 들면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9~12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신의 딸인 B씨를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6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 불과해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는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 아동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