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손들어 줬지만…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안’ 여진 계속

이정민 기자 2024. 4.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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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에 각 교섭단체 추천 인사 포함 “개정 가능” 답변에도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은 여전… 최종 가결 여부 관심 집중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추천 인사들이 포함되는 내용의 규칙안을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개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법예고 때부터 불거진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의 여진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시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적 의회 운영을 위해 추진된 이 규칙안은 총 16~20명 규모의 인사위 위원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인사위 위원 구성은 의장에게 있는 만큼 의장의 인사권 침해(경기일보 2월13일자 3면) 우려가 나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2월6일 법제처에 해당 사안을 문의했다.

법제처는 ‘도의회 의장이 인사위 위원을 추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임명·위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식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위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사전 심의를 맡는 만큼 자칫 교섭단체를 향한 소위 ‘줄서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 위원을 반드시 위촉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의견과 관련, 정치적 논리로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촌평마저 나온다.

이와 관련, 양우식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규칙안은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도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의회 중 가장 선진화된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부 의회 공무원들과 대표 발의자 간 의견이 다른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제37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이유로 심의 보류된 바 있다.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은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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