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 10개월만에…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1심 선고

이민준 기자 2024. 4.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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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하루 전날 위헌심판 제청… 1년 4개월 중단됐다 내달 말 선고
/조선DB

이적 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2020년 7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2022년 기준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 합의 사건(판사 3명이 재판)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23.7일인데, 김씨의 1심 기간은 약 6배에 달한 것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013년 4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하고 이때부터 201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을 주장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0월 코리아연대의 다른 공동대표 2명과 재정 담당자 1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한 바 있다. 김씨는 이들과 달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국했고, 3년 7개월간 해외에서 머물렀다.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있는 코리아연대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씨가 귀국하자 경찰은 수사를 재개했고, 검찰은 2020년 7월 김씨를 기소했다.

장기간 해외 도피로 수사가 지연된 데 이어 재판도 늦어졌다. 김씨는 1심 첫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20년 11월 5일 재판부에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이미 심리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2022년 12월 23일 이후 재판은 멈췄다.

헌재는 작년 9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1년 4개월 만인 지난 15일 김씨의 재판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하면서 “코리아연대 조직원 14명 중 7명은 실형,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며 “가장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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