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佛 “티웨이 파리 취항 안돼”… 복병 만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변종국 기자 2024. 4. 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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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공당국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등에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은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내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허가 조건 중 하나다.

프랑스 정부는 양국 협정에 따라 인천∼파리 노선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는데, 티웨이항공이 추가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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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협정대로 2개 업체만 운항해야”
EU ‘대체 항공사 취항’ 요구와 상충
티웨이 파리 노선 빠지면 합병 무산
정부 “3개사 취항 佛당국과 협의중”
프랑스 항공당국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등에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은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내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허가 조건 중 하나다. 티웨이항공이 취항하지 못하면 합병이 무산된다. 이를 막으려면 대한항공이 올해 파리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파리 노선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대한항공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 및 항공업계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협정 위반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양국 협정에 따라 인천∼파리 노선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는데, 티웨이항공이 추가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프랑스는 2007년 복수 취항에 합의했다. 34년간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인천∼파리 노선에 한국 항공사 2곳이 취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 운영한다.

문제는 EC가 올해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독점이 우려되는 인천∼파리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를 취항시키라”고 요구한 것과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 상충된다는 것이다. EC의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하고 ‘A330-200’ 항공기 5대와 승무원 약 100명을 이관하며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티웨이항공은 이르면 6월 말 파리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이 취항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등 총 3개 항공사가 운항을 하게 돼 항공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사가 늘어나면 자국 항공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과 국토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프랑스 협정대로 2개 항공사만 운항을 하게 되면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중 하나는 해당 노선에서 빠져야 한다.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철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이 빠지면 통합이 무산된다. 대한항공이 빠지면 파리 올림픽 등 특수를 놓치게 돼 실적에 치명적이다. 파리 노선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알짜 노선 중 하나다. 향후 프랑스가 티웨이항공을 신규 운항사업자로 인정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운수권이나 슬롯(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축소하며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3개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프랑스 항공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양국 항공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 중으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EC가 조건부 통합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프랑스 항공당국과 조율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 간 협정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정부가 또 나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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