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귤러 커피 컵 산 뒤 라지 눌러 마셔...파면 된 교장에 日 와글와글
편의점 셀프 커피 속이고 마셔
한 컵에 630원 총 7차례 절취

일본 효고현에 있는 한 시립 중학교의 남성 교장(60)이 지난 1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당한 것이다. 교사직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정년을 앞둔 그는 2300만엔(약 2억원) 이상의 퇴직금도 잃었다. 사유는 절도다. 편의점에서 레귤러(보통) 크기 커피를 주문하고는, 라지(큰) 커피를 마신 죄다. 편취 금액은 도합 490엔(약 4400원)이다. 발각된 뒤 교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값을 치른 뒤 용서를 구했지만, 교육위원회는 최고 수준 징계로 그를 벌했다. 일본에선 과한 징계라는 여론도 없지 않지만 ‘범죄는 범죄’라는 냉정한 시선이 있다. 30여 년간 재직한 교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패밀리마트·세븐일레븐 등 일본 편의점은 ‘셀프식 커피’를 판매한다. 15일 기자가 한 편의점 계산대에서 “레귤러 사이즈 커피를 달라”고 말하자, 점원은 돈을 받고 빈 ‘레귤러 컵’을 건네줬다. 이를 들고 편의점 한쪽 커피 머신으로 가서 컵을 올려놓고 ‘레귤러’ 단추를 누르자 커피가 채워졌다. ‘라지’ 컵은 약간 큰 정도였다.

문제의 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한 편의점에서 110엔(약 1000원)짜리 레귤러 커피를 주문하고 받은 레귤러 컵을 커피 머신에 놓고 레귤러가 아닌 라지 단추를 눌렀다. 이 편의점의 라지 커피는 180엔이다. 한 컵에 70엔(약 630원)만큼 절취한 셈이다. 눈치챈 점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이 교장은 몇 달 전 실수로 라지 버튼을 눌렀는데 레귤러 컵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곤, 그 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총 일곱 차례, 도합 490엔을 득 봤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위원회는 그를 파면했다.
편의점 커피 절취로 실직한 사례는 더 있다. 3년 전 한 공무원은 편의점에서 레귤러 커피(당시 100엔)를 산 후 라지 사이즈의 라테(200엔)를 선택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편의점의 사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잠복했다가 그를 잡고 수갑을 채웠다. 편의점에 합의금 15만엔을 지불하기로 하고 풀려났지만, 구마모토현 정부는 역시 그를 파면했다.

‘셀프식 커피’는 편의점 측이 인건비를 줄이려 도입한 제도다. 점원이 커피를 담아 고객에게 건네는 업무를 줄여준다. 한편에선 편의점이 레귤러 컵에 라지 분량을 담지 못하도록 컵 크기를 충분히 달리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해액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논란도 소셜미디어 등에서 일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편의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여론은 소수다. 관련 기사 댓글 가운데 ‘한 번만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수차례 반복한 절도 행위’ ‘소액이라도 절도는 절도’ 등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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