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회유’ 말 달라진 이화영

이세영 기자 2024. 4.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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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다른 곳 추가해 3곳 지목… 날짜 6월 30일→7월 3일 변경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으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씨 측 변호인이 18일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던 장소로 다른 곳을 추가했고 ‘술자리’ 시점도 전날 언론 인터뷰 때와 다소 달라졌다.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두 번째 달라진 것이다.

이씨 측 김광민 변호사는 10장 분량 입장문을 이날 언론에 배포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세 곳에서 이뤄졌다”며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 검사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검사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창고’에서 ‘진술 녹화실’로 회유 장소를 수정했는데, 이날은 검사 개인 휴게실까지 포함해 세 곳을 모두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화영씨 주장은 작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이를 고려한다면 작년 7월 3일 음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했다. 그는 “작년 7월 3일 음주 당시 쌍방울 직원에게 ‘수원지검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이씨가 말했다”고도 했다.

전날 이씨 측 변호인은 언론에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7월 초순 사이에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작년 6월 30일 이씨는 검사실이 아니라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날 김 변호사는 “작년 6월 30일이라고 한 적이 없었다”면서 ‘7월 3일’을 지목했다. 앞서 이씨 측은 음주 시간대는 오후 5~6시 무렵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18일 김 변호사의 새 주장을 재반박했다. 검찰은 “이화영씨는 작년 7월 3일 오후 5시 5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10분 뒤에 (호송차를 타고)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이씨는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그것 때문에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검찰은 이런 반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출정 일지 등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씨가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시간, 호송차로 검찰청을 출발해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 호송 교도관 등이 기재돼 있다.

또 검찰은 “이씨가 음주 장소도 번복했는데, 기본적인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이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그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도 이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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