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공개

윤상진 기자 2024. 4.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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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68명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받았다.

18일 여성가족부는 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268명(중복 포함)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출국 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 등이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심의위원회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요청하면 채무 액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행정 제재를 내린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는 이름과 주소, 미지급 액수 등이 여가부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11명 중에는 회사원, 법인대표, 미용사, 에어컨 기사 등이 포함됐다. 양육비 1억1200만원을 안 준 경우도 있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행정 제재를 받은 부모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1년 하반기 27명에서 2022년 359명, 2023 639명으로 늘었다. 제도가 알려지면서 여가부에 제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까지 제재를 받은 544명 중 142명(27%)이 양육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뒤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도 2021년 38.3%에서 지난해 42.8%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는 양육비를 제때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한다.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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