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여근호 기자 2024. 4.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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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9월 27일부터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 받은 경우도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제재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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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등
“제재 시행 후 이행률 개선 효과”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 대해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타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집행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 대상이 된 544명 중 142명(26.1%)이 양육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 다만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1년 도입한 제재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대상 중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9월 27일부터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 받은 경우도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제재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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