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컨드 홈’ 정책, 인프라•일자리 늘려야 실효성 높다

경기일보 2024. 4.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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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는 게 핵심이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례 대상 지역은 범위가 넓다.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83곳이 해당된다.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인구나 거주자를 바로 늘리기는 어렵지만 생활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조성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을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에 집 한 채를 더 사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고, 지방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시도가 괜찮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소멸예정 지역이 늘어나는 것보다 도시 사람이 주말이라도 지방에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인구소멸지역에선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체류인구, 생활인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때문에 세컨드 홈 정책이 인구 소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쉬운 것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투자 이점이 거의 없고, 연천이나 강화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 수요 확보가 어렵다. 지방에서 이름이 알려진 주요 도시나 관광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커 일부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

세컨드 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방 인프라 확충 등이 병행돼야 한다. 인구를 유입할 만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안전과 교통, 의료시설, 상하수도, 공공서비스 등 채워야 할 것들이 많다. 한시적·계절적인 사용 특성에 따른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조건과 상황이 열악한 곳일수록 더 많은 혜택과 보완이 필요하다.

세컨드 홈 정책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모두 담아내기에 무리가 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선 일자리 등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세밀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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