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가석방 대상 포함, 23일 심사

박종민 기자 2024. 4.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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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최 씨는 올 2월에도 가석방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하는 관행에 따라 최 씨는 3월 심사를 건너뛰었고, 4월 심사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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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 위조혐의, 2월엔 부적격
7월에 형 만료… 가석방 관측 갈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명단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 올 7월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석방위가 최 씨의 연령, 건강 상태, 수용 생활 등을 감안해 ‘적격’으로 판정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석방된다.

최 씨는 올 2월에도 가석방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교정기관이 형 집행률 50%를 경과한 수용자들을 포함해 기계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하는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가석방 자격을 갖추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명단에 오른 것일 뿐 최 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실제 당시 가석방위는 최 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하는 관행에 따라 최 씨는 3월 심사를 건너뛰었고, 4월 심사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형기를 70% 이상 채운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형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석방을 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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