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7월 3일 검찰청 술자리” 檢 “李, 그 시간 구치소로”
‘연어 배달자’ 지목된 쌍방울 측 직원
“사실 아냐… 그런 일 없었다” 부인
민주, 수원지검-대검 항의 방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휴게실을 회유 장소로 추가로 지목했다. 검찰이 “100% 허위”라는 입장문을 이틀 연속 내고, 교도소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 李 측, ‘회유 장소’ 추가 지목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실(진술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 檢, 출정일지-호송계획서 공개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옥중서신’에선 술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허위 주장을 급조한 것이란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물을 나르기도 했다”며 “(직원들이) 주류를 제공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던 만큼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어 등을 배달했다고 지목된 쌍방울 측 직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사실이라면 검찰 해체해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진상조사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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