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입찰서 8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로 심사위원 구속

추재훈 2024. 4. 1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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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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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3~5월쯤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 모 씨, 사립대 교수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임 씨에 대해 2022년 3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천만 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따로 2천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남 부장판사는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지난 8일에는 마찬가지로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교수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심사위원의 직위를 악용해 경쟁 중인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내놓도록 이른바 '레이스'를 붙이는 등 노골적으로 '입찰 장사'를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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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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