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경쟁 붙인 LH 심사위원‥국립대 교수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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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 모 씨와 사립대 교수 임 모 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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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 모 씨와 사립대 교수 임 모 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에 대해선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감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가장 많은 돈을 건넨 업체에 입찰을 주는 식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67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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