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오늘 ‘재연 시험’ 진행

신재훈 2024. 4. 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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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으로 이도현군이 숨진 사고(2024년 1월 31일자 8면 등)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진행된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 재연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험은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만큼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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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고현장 가속페달 감정 요청

속보=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으로 이도현군이 숨진 사고(2024년 1월 31일자 8면 등)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진행된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 재연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했던 강릉시 화산로에서 19일 가족들(원고)가 요청한 ‘사고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진행된다. 앞서 운전자 A씨와 가족들(원고)은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달 26일 원고측이 재연 시험을 재판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험은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만큼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이번 감정을 통해 급발진 현상으로 추정되는 과정에서의 차량속도와 함께 분당 회전수,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단수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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