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 심사서 뒷돈 받은 교수 구속… 나머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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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금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준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또다른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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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김모씨 19일 구속영장 발부
나머진 다툼의 소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금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준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또다른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선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경과와 피의자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월에서 2022년 5월 사이에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건설용역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유리하게 심사해 주는 대가로 3천만원의 뒷돈을 챙기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구속된 사립대 교수인 김씨도 2022년 3월, 한 입찰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경쟁업체에서도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도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총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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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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