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매년 증가세

정태욱 2024. 4. 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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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일반 불법주차와 비교해 높은 과태료에도 불구, 원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2021년 3571건, 2022년 4017건, 2023년 4817건 매년 증가 추세다.

불법주차가 만연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에 신고 다발 구역임을 알리는 '40㎝ 정방형 특수재질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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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고 스티커 부착 확대
▲ 원주시가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에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 불법주차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원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며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해 주차할 수 있다. 주차 위반·빗금 구역 및 주차선 침범 시 10만원, 주차 방해·이중 주차·물건 적치시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시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 불법주차와 비교해 높은 과태료에도 불구, 원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2021년 3571건, 2022년 4017건, 2023년 4817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 이미 2000건에 육박, 연말이면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이에 따라 원주시가 근절을 위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 불법주차가 만연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에 신고 다발 구역임을 알리는 ‘40㎝ 정방형 특수재질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스티커는 눈에 잘 띄는 색감에 과태료 액수 등을 상세 기입, 불법주차 경각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스티커 4개를 시범 부착한 결과 확연한 개선이 포착, 스티커 200개를 추가 제작해 확대 설치했다. 성과에 따라 원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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